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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물병투척 징계…벌금 200만원 야구봉사 40시간

입력 : 2014-09-01 15:05:47 수정 : 2014-09-01 15: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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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29·롯데)가 벌금 200만원과 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제재를 받았다.

KBO(총재 구본능)는 1일 오전 11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 종료 후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강민호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 1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벌칙내규 기타 제1항은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재조항은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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