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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 논란' 송영철, 직위 해지… 연봉은 80% 보전

입력 : 2014-04-21 14:10:53 수정 : 2014-04-21 1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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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 감사관겸 안전행정부 국장의 직위가 해지됐다.

20일 안전행정부는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인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안행부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켜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일명 '대기명령'이라고 한다.

직위해제 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의무도 없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의 징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직위를 부여받아야 하지만, 이 기간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을 받게 된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주어진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은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일 오후 6시께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송영철 국장은 안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상황본부에서 브리핑을 가졌고, 이후 사망명단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실종자 가족에게 잠시 비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송영철 국장의 발언에 실종자 가족들은 "애들을 바다에 쳐 넣고 기념사진이 무슨 말이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 장관은 "있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대신 사과한다. 아주 잘못한 일이다"며 사과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여론의 비난을 사자 안행부는 송영철 전 국장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3시간 만에 송영철 국장의 직위를 전격 박탈했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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