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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cctv, 박시후 집으로 고소女 업혀 들어갔다 ‘충격’

입력 : 2013-02-21 15:18:29 수정 : 2013-02-21 15: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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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를 강간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업힌 상태로 박시후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경찰이 확보했다.

20일 경찰 측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박시후와 고소인 A씨, 동석한 박시후의 후배 B씨가 청담동에 위치한 박시후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담은 CCTV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시후 청담동 자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는 박시후와 고소인, 동행한 후배가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고소인이 박시후 후배의 등에 업혀서 들어가고 박시후는 걸어서 들어갔다.

박시후는 24일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박시후는 지난 19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사 선임 이후 조사를 받기 위해 이를 연기했다.

피해 여성이 만취상태에서 관계를 맺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준강간죄, 강간죄로 나뉜다. 형량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같다. 경찰은 박시후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A양은 “14일 박시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은 이날 오후 8시경 경찰서를 찾았고 오후 11시경 원스톱지원센터(성폭력전담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원스톱지원센터의 의뢰로 은평구 응암동의 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진료 과정에서 A에게 채취한 것이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시후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A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서로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월드 연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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