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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가 여자 소개해 가정 파탄"…허위글 올린 여성, 징역 10개월

입력 : 2026-10-29 13:32:42 수정 : 2026-10-29 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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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사진=뉴시스
박시후. 사진=뉴시스

배우 박시후가 자신의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깨졌다는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 남편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이틀 뒤 자신의 SNS에 '박시후가 B씨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가 공개한 박시후와 B씨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박시후의 주소와 본명 등 개인정보도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들이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다.

 

박시후 측 변호사는 "박시후는 B씨에게 여자를 소개해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A씨도 이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시후는 상당 기간 외부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촬영을 마친 영화의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활동에 제약받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고 호소했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A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은애 기자 eun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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