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표준 기준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29일 발표했다. 미술품 감정서는 미술품 감정업자가 작품의 진위 여부와 가치를 평가해 발급하는 문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진위 감정서와 가격 감정서 두 종류로 구분된다.
진위 감정서는 미술품이 진품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서류다. 가격 감정서는 작품의 예술적·문화적·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경제적 수치로 평가한 문서다. 감정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 발급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감정서를 발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한 감정업자라도 고시에서 정한 양식이 아닌 다른 서식으로 감정서를 발급하면 영업 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문체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25일까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관련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술품 진품증명서의 서식과 대체 서류에 관한 기준도 마련됐다. 진품증명서는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해당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미술품 구매자는 작품을 구입할 때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구매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진품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는 미술품 감정서, 미술서비스업자의 유통 내역서, 진품증명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한 미술서비스업자 발급 서류 등 3종이다. 마지막 서류의 경우 작가 서명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대체 서류를 발급할 때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 및 진품증명서 작성의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관련 실무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는 미술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화해 대한민국 미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미술품 감정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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