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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미연, 유튜브 건강검진 영상에 ‘의료법 위반’ 민원…보건소 조사 착수

입력 : 2026-09-08 12:35:44 수정 : 2026-09-08 1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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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이 수면내시경을 받고 있다. 출처=유튜브 채널 ‘전도사’ 영상 캡처
미연이 수면내시경을 받고 있다. 출처=유튜브 채널 ‘전도사’ 영상 캡처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공개한 건강검진 및 수면내시경 영상이 현행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가 관할 보건소에 접수됐다.

 

8일 연예계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연의 유튜브 건강검진 콘텐츠가 의료법상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배정돼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일 미연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는 서른 살을 맞은 미연이 검진을 받고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전 과정이 담겼다.

 

진정서의 핵심은 진정제 투여 및 시술 장면의 노출과 특정 병원 홍보 여부다. 최초 공개 영상에는 ‘수면 마취제 투약’이라는 자막과 함께 진정제가 투여되는 과정, 내시경이 구강으로 삽입되는 장면 등이 담겼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특정 의료기관의 상호, 의료진, 내부 시설이 노출됐다.

 

또한 A씨는 병원 내부에 게시된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이 실제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인지, 상호 표기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현재 해당 영상의 일부 시술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자격을 갖춘 의료인 등이 진행하는 광고라 할지라도 수술이나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법적으로 불허된다.

 

다만 해당 영상이 순수 예능·일상 콘텐츠인지, 수수료나 대가를 동반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용산구보건소는 접수된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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