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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한 딸 이름 팔아 또 사기”…장윤정 모친, ‘징역 구형’에 뒤늦은 눈물 반성문

입력 : 2026-09-06 13:10:55 수정 : 2026-09-06 13: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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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모(70) 씨가 1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십 년간 절연한 딸의 유명세를 이용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육 씨의 행보에 연예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 및 방송가에 따르면 육 씨는 지난 3일 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동부지법에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육 씨는 최후진술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 씨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과거 금전 문제로 절연한 딸 장윤정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에게 접근했다. 특히 장윤정이 출연한 인기 방송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며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 씨 측은 편취한 자금을 생활비와 카드 대금으로 썼다며 선처를 바랐으나, 이미 지난 2018년에도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모친의 거듭된 행보 속에 가수 장윤정 측은 거리를 두고 있다. 소속사는 “오래전 모친과 연락을 끊었으며 모친의 행방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키고 있다.

 

육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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