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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만에 CCTV 확보?”…박위, KTX 사고 영상 ‘100만 유튜버 특혜’ 논란

입력 : 2026-08-25 08:55:55 수정 : 2026-08-25 09: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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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위 SNS
출처=박위 SNS

유튜버 박위가 KTX 낙상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그가 대형 유튜버라는 지위를 활용해 통상적인 절차보다 빠르게 해당 영상을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박위 분노에 벌벌 떤 코레일 직원들…아내 송지은도 놀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진행자 이진호는 “사건 당사자라 할지라도 CCTV 원본 영상을 직접 확보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라며 “박위 씨가 공개한 영상은 단순 열람 촬영이 아닌 정식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본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신청·검토에 3~10일, 비식별화(모자이크) 작업에 3~7일, 최종 보안 검수 및 사본 교부에 1~2일이 소요되어 최소 7일에서 최대 19일까지 걸린다”면서 “사고 발생일인 14일부터 영상 공개일인 21일까지 단 7일 만에 모든 과정이 처리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위가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라는 점이 영향력을 미쳐 통상보다 신속하게 영상이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진호는 해당 영상의 유튜브 공개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비록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다 해도 사고 당사자와 관계자들은 서로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 채널을 통해 문제 제기용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은 실수를 한 관계자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위는 KTX 하차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를 향한 과도한 공개 비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자, 박위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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