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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체육회장, 국가대표 선발 개입 의혹 무혐의 “강압 행사 정황 없어”

입력 : 2026-08-04 14:07:36 수정 : 2026-08-04 1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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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유 회장의 업무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유 회장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대한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A선수를 국가대표로 추천하자 성적과 세계랭킹 등을 고려해 B선수를 선발하도록 재검토를 요청한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유 회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당시 경기력향상위원들의 진술과 회의 녹취록 등을 확인한 결과 유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로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한 정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유 회장이 경기력향상위원장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행위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협회 규정상 국가대표 최종 선발 권한이 협회장에게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후원금 유치 성과금 차명 수령 의혹,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취소 이후 남은 물품 및 탁구대 처분 의혹,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 의혹, 미국 리그 견학 과정의 예산 사적 사용 의혹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박상후 기자 psh65541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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