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허인회, ‘오심 논란’ 두고 대한골프협회 상대 민사소송 제기

입력 : 2026-07-16 21:42:08 수정 : 2026-07-16 21:42:07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대한골프협회 제공
사진=대한골프협회 제공

 

프로골퍼 허인회가 두 달 전 대회서 불거진 오심 논란과 관련해 대한골프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허인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16일 “전날(15일) 대한골프협회를 상대로 순위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장면은 5월2일 열린 제45회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선수권대회 3라운드 7번 홀(파4)에서 시작됐다. 허인회의 티샷이 OB 구역으로 향한 뒤 공의 위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진행요원(포어 캐디)가 공을 집어 들었다. 경기위원회는 허인회에게 잠정구로 경기를 이어가도록 했고, 해당 홀 스코어는 파로 기록됐다.

 

허인회는 이튿날 최종 4라운드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잡아 7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73타로 송민혁, 조민규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3라운드 7번 홀 스코어가 4라운드 종료 후 파에서 더블보기로 수정되면서 2타가 더해졌다. 허인회는 최종 합계 9언더파 275타, 공동 3위로 밀려 연장전에 나서지 못했다.

 

대한골프협회는 당시 “‘OB라서 집어 올렸다’는 포어 캐디, ‘OB 구역에서 공을 집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는 동반자 캐디, 방송 관계자와 현장 레프리의 증언에 따라 원구를 OB라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회는 ▲프로비저널볼로 인플레이를 시키고 더블보기가 아닌 파로 기록한 점 ▲최종 4라운드 경기 중 선수에게 OB 결론을 알리지 않은 점 ▲공지와 안내가 늦어진 점 등을 실수로 인정했다.

 

협회는 “대회 관계자 및 선수, 선수 가족, 팬 등 모든 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본 사건을 계기로 경기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수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율촌은 “이 사건은 대회 경기위원회의 공식 재정에 따라 경기가 진행되고 스코어가 확정된 이후, 대회 종료 시점에 그 재정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분쟁”이라며 “허인회는 경기 중 레프리와 경기위원회의 모든 지시에 따라 플레이했고, 공식적으로 확정된 재정과 스코어를 신뢰해 경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인회는 대한골프협회가 경기 운영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나, 이 사건 최종 판정이 골프규칙에 부합하는지, 이미 확정된 재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율촌은 “이번 소송은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골프규칙의 적용과 경기 결과 확정 절차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원 기자 johncorners@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