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관람석을 떠나지 않고도 핫도그와 닭강정을 사 먹으며 경기를 응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맥주에 한정됐던 체육시설 내 이동판매 품목이 다양한 조리식품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안에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관람석을 오가며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모습이 익숙하다. 반면 국내에선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에도 조리식품 판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관람객의 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서 출발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관련 제안을 내놓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약처는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조리식품 이동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판매 품목은 핫도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동판매 중에도 적정한 품질과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츄러스와 닭강정, 하이볼 등도 관람석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역시 냉장, 냉동 등 제품별 보관 기준을 지키면 판매가 가능하다.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처럼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 노출될 경우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동판매 시간을 최대 2시간 이내로 운영하고, 구매자에게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판매 후 남은 음식은 매장에서 다시 판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일회용 종이나 비닐 등 식품용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지만, 완전히 포장하지 않은 음식은 이동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미생물이 섞이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 운반 상자도 식품의 온도를 유지하고 외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동판매자는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음식을 든 채 화장실에 출입하거나 제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영업자 역시 판매자가 필요한 위생관리 요령을 숙지하도록 사전에 교육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업계에 안내할 예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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