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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허위정보 판단은 플랫폼 자율…최종은 법원”

입력 : 2026-07-08 18:02:06 수정 : 2026-07-08 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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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뉴시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뉴시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해야 할 자율 운영 기준이 구체화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 처리 절차부터 허위·조작정보 대응 원칙, 이용자 권리구제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과 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을 담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인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게시물 삭제나 접근 차단, 노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신고인과 게시자 모두에게 조치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다만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자율성과 사법부의 최종 판단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풍자나 패러디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기준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부 기준을 일일이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와 게시자의 이의신청 절차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소송 등 권리구제 방안도 포함됐다. 분쟁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의 오판 가능성과 정치적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방미통위는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소송 등 다층적인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강화될수록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 맡기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확인단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기관은 JTBC 한 곳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참여 기관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 국장은 "현재 JTBC 한 곳만 인증을 받았지만 특정 기관이 독점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추가 인증이 이뤄지면 형평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이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는 투명성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약 28억원 규모의 예비비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명성센터가 구축되면 IFCN 인증 단체를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운영, 사실확인 활동, 교육·연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이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 국장은 "예산은 지원하더라도 사실확인 대상 선정과 절차, 기준, 결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원과 개입은 분명히 구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게시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방미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취득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됐으며, 방미통위는 앞으로 사업자의 자율 운영정책 마련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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