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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네이버·구글 등 8개 플랫폼 ‘허위정보법’ 규제 대상 지정

입력 : 2026-07-08 16:33:22 수정 : 2026-07-08 1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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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틱톡 등 8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하고, 법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개했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날 오전 규제 대상 사업자 8곳에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포함됐으며,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틱톡이 대상이다. 사업자들이 일주일 이내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이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사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뒤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방미통위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정 기준과 준수 의무가 담겼다. 서비스 유형과 이용자 수 기준을 비롯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절차, 운영 보고서 작성·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안내했다. 관련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구제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과징금 등 법률상 제재 내용도 함께 담아 사업자와 이용자의 제도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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