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의 콘텐츠 접근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7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정책에 사회적 포용 관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수립하는 콘텐츠산업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향상 기술 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금 K-콘텐츠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얼마나 많이 수출하느냐를 넘어 누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누가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다문화가족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됐다. 하지만 현행 법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변화한 사회를 반영한 콘텐츠 다양성 정책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콘텐츠의 다양성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국민이 콘텐츠를 향유할 때, K-콘텐츠는 더욱 다양해지고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콘텐츠 생태계, 성장과 포용이 함께하는 K-콘텐츠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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