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으로 간다.
남자프로농구 KCC와 한국가스공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졌다. KCC는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벌 제309조 2항)’ 혐의로 고발했다”고 공식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과 관련한 한국농구연맹(KBL) 징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KCC (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어 KCC의 해명 및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구단의 대립, 출발은 라건아의 세금 이슈다. KCC 소속이었던 2024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3억9800만원이 문제가 됐다. 앞서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키로 했다. 규정대로라면 2025~2026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납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KBL은 제재금 300만원 및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한 상태다.
가스공사는 불복했다. KBL 징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KCC는 “황당한 음모론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곧바로 가스공사 측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결정했다. KCC는 “가스공사는 지난 11일 구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두루뭉술한 언급으로 사안을 비껴가려 했다. 구단에 대한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대로라면 두 구단의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KCC는 “구단은 가스공사의 해명, 사과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상식과 합리가 존중되고 스포츠맨십이 살아 숨쉬는, 프로농구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가스공사는 케베 알루마와 함께 라건아를 다음 시즌 외인으로 낙점. 서류를 제출했다. KBL은 세금 문제를 이유로 라건아의 등록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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