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및 음악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로 영상 콘텐츠 업계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는 오랜기간 게임업계 숙원 과제로 꼽혔던 만큼 이번 법안 발의가 제도 개선 출발점이 될지 기대를 모은다.
23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및 음악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 영화 등 영상콘텐츠 중심으로 세제 지원이 설계됐으며 지난해에는 웹툰 분야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과 음악 산업은 여전히 지원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명시한 조문의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변경하고, 공제 대상 문화콘텐츠 항목에 게임물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등을 포함했다.
조 의원 측은 지난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채 대안 반영이 폐기되며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K- 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빠져 있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게임과 음악은 이미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정작 제도는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는 만큼, 수출 효자 산업에 걸맞은 조세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K-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게임 및 음악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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