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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방송·OTT 통합 지원…임오경 “K-콘텐츠, 미래 성장동력”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6-06-22 15:35:03 수정 : 2026-06-22 15: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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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오경의원실
사진=임오경의원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콘텐츠 시장 환경에 맞춰 영상산업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은 1995년 제정된 이후 사실상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OTT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영상콘텐츠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법 제명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영화·방송영상콘텐츠·온라인영상콘텐츠·애니메이션을 포괄하는 ‘영상콘텐츠’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개발, 투자·금융 기반 구축,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것이 골자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영상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권고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마련했다.

 

임 의원은 “OTT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 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관련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영화와 방송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 온라인영상콘텐츠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K-콘텐츠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화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의 범위가 기존 영화·방송 중심에서 OTT와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개편되면서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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