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이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해외 밴드와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11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뒤 이들에게 431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근 청구액을 기족 약 43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날 어도어 측은 전속 계약 해지의 이유로 다니엘이 타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밝히며 지난해 3월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심에서 패소한 뒤 오간 대화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대화록에는 민 전 대표 등이 다니엘과 미국 밴드와 협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다니엘의 어머니가 계약서 서명 일자를 가처분 결정 이전으로 소급하는 방안이나 다니엘 언니의 사업자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이를 비롯해 다니엘 측이 사측을 벗어나 무단 연예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이를 통한 이득이 없었다. 돈을 받지 않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와 계약 해지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다른 활동 가능성을 열었을 뿐이라는 해명이다.
더불어 민 전 대표가 멤버들에게 어도어와 전속계약 파기를 유도, 종용했음을 지적했다. 어도어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텔레그램 내용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 부모들에게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금전적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하이브 나가면 소송 비용 갈음할 보상도 준비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어도어 측은 “사실상 연예 활동을 봉쇄하고 있다”는 다니엘 측의 주장에 대해 “다니엘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원고가 소송을 장기화하면서 다니엘의 활동 시기를 허비하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신뢰 관계도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 가능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어도어 측과 다니엘 측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어도어 측 입장에 반해 다니엘 측은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이유로 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11월 멤버들은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했다.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후 현재 뉴진스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 복귀를 결정했다. 멤버 민지는 여전히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이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