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재신청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4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지난 6일 재차 기각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특정 사모펀드 측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했고,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공모 혐의를 받는 임원들까지 포함한 전체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2600억원대로 추산된다.
경찰은 2024년 말부터 이 사건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또한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법원을 통해서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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