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요구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최근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취소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사회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해 관계자인 정 회장은 해당 안건 논의 때 불참했다.
정 회장을 대신해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부협회 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축구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공석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항소는) 소명을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의지다. 상급심의 판단을 더 받아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정 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은 총 9가지였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43명의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아시아축구연맹 P급 지도자 강습회 운영 부적정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관리 부적정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 부적정 ▲직원 복무관리 및 여비지급 기준 부적정 등이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해 1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문체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유지했다. 지난해 2월 회장 선거에서 4연임에 성공했다. 집행정지 결정은 대법원에서도 지난해 9월 확정됐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달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판결문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 즉 오는 8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를 앞당겨 이날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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