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문체부, 축구협회에 ‘정몽규 중징계’ 포함 감사 조치 요구 이행 촉구

입력 : 2026-04-30 14:51:49 수정 : 2026-04-30 14:51:48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지난 7일 천안시 입장면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지난 7일 천안시 입장면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문체부는 30일 “2024년 11월5일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요구한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정 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은 총 9가지였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43명의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아시아축구연맹 P급 지도자 강습회 운영 부적정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관리 부적정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 부적정 ▲직원 복무관리 및 여비지급 기준 부적정 등이었다.

 

이에 축구협회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23일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가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다음 달 26일에 소멸된다.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1개월 이내에 정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이 한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다음 달 12일 예정됐던 이사회를 6일로 앞당긴다. 이날 항소 여부를 비롯해 다른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