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대의 회삿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부류의 범죄는 회사 운영자들이 쉬운 마음으로 접근하지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도 않고 아주 가벼운 죄라고 할 수는 없다"며 "1인이 지배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관련된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금액을 변제, 공탁하는 방법으로 모든 피해를 회복한 점, 사실상 1인 회사였던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10여년 간 회사 자금 약 40억원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권진영 대표가 운영하던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초록뱀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되고 있다. 한때 이승기를 비롯해 배우 윤여정, 이서진, 박민영 등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권진영 대표를 비롯해 회사가 구설에 휘말리며 연달아 소속사를 떠났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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