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고 판결하면서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가 그 때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160주(18%)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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