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종교지도자 간담회 편향 발언 유감 표명… “사랑과 자비, 예(禮) 잃은 정치는 위험”
대한민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이하 KCLC)는 5일 긴급 기도회를 개최하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종교법인 해산 및 자산 처분 입법 움직임과 위정자들의 편향된 종교관을 규탄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KCLC는 최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특정 종교를 표적으로 삼아 법인 해산과 재산권 침해를 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종교 탄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가의 신학적 재단은 정교분리 원칙의 위기”
KCLC는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종교를 ‘이단’ 혹은 ‘사이비’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단'과 '정통'의 구분은 종교 내부의 고유한 신학적 성역이며 국가 권력이 이를 입법의 잣대로 삼는 순간 국민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덕(德)과 예(禮)를 갖춘 상생의 정치를 촉구한다”
특히 최근 청와대 종교지도자 간담회에서 불거진 종교 편향적 발언에 대해서도 준엄한 꾸짖음을 더했다. KCLC는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仁)과 예(禮)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편적 덕목”이라며 “종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편 가르기 하거나 차별하는 행태는 나라의 도덕적 기강을 무너뜨리는 무례(無禮)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종교계 공동 대응 예고… “헌법 정신 수호에 앞장설 것”
KCLC는 법치주의의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며 “위법 행위가 있다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 공정하게 집행하면 될 일이지, 이를 빌미로 종교 조직 자체를 해산하거나 자산을 몰수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교의 자율성이 훼손되면 시민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위헌적 논의를 중단하고 화합의 정치를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KCLC는 향후 기독교 단체를 넘어 유림(儒林) 및 민족종교 원로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KCLC의 입장 발표는 종교의 자율성 보호라는 본질적 가치를 환기하며, 향후 정치권의 입법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KCLC의 긴급 입장문 전문
신앙의 성역을 침범하는 위헌적 종교 탄압에 대한 대한민국기독교성직협의회(KCLC)의 입장
대한민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KCLC)는 최근 종교법인에 대한 강제적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 논의와 일부 위정자들의 편향된 종교관에 대해 깊은 유감과 침통한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본질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1. 국가의 신학적 재단은 ‘정교분리 원칙’ 위배입니다. 정치권이 특정 단체를 ‘이단’이라 규정하며 법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종교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국가가 교리를 심판하려 드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인 ‘신앙의 자유’는 무너질 것입니다.
2. 위정자들은 종교의 기본 덕목인 ‘사랑과 자비, 예(禮)’를 회복해야 합니다. 최근 청화대 종교지도자 간담회 등에서 나타난 종교 편향적 발언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최고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종교의 기본 덕목을 벗어난 국민 화합을 깨는 무례한 처사입니다. 종교가 정치에 아부하는 오만을 버리고, 상생과 포용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3. 종교자산 몰수와 해산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개별 위법은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족합니다. 이를 빌미로 법인 자체를 말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패도(覇道) 정치’입니다. 종교의 자율성은 시민사회 자유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종교 자유가 흔들리는 순간 시민사회 자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KCLC는 헌법 정신과 신앙의 영역을 준수하며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의식있는 종교단체와 연대하여 위헌적 종교 탄압에 끝까지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 위에서 신중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6년 2월 5일
대한민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KCLC)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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