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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공익적 보도”

입력 : 2025-12-23 17:06:05 수정 : 2025-12-23 1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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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정인이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적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제공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故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했던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내려졌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취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앞서 2021년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인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아동학대 실태를 고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정인이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은 방송을 통해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는 해당 방송이 피해 아동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동원 PD를 고발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PD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동원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정당성과 보도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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