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거나 세무 처리 과정에서 탈세 의혹에 휘말리면서 업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성시경의 친누나와 법인은 기획사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고발된 성시경은 소속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지만 이후 1인 기획사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014년 1월 제정돼 등록 의무가 생긴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현재는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이 같은 사례는 성시경에 국한되지 않는다. 옥주현, 송가인, 강동원 등 다수의 유명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로 논란을 겪었다. 특히 옥주현은 논란 이후 공개 사과와 함께 등록 절차를 진행했지만 고발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1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 의무가 따른다.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도적인 탈법보다는 행정 절차상 미비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문체부는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자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사와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인 소속사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세금 탈세 의혹이다. 배우 이준기는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준기는 개인 법인 계좌로 출연료와 광고 수익을 받아왔는데, 국세청은 이를 개인소득을 법인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줄인 조세 회피로 판단했다. 이하늬와 유연석 역시 개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처리하다 각각 60억원대, 7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고의성은 없었다며 세금을 자진 납부했지만,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했다.
국세청은 1인 기획사의 소득 신고와 세무 처리를 세심히 관찰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논란이 된 연예인 1인 법인과 관련해 “신고 전에 주요 탈루 유형을 안내하고, 사후 탈루 적발 시 세무조사 등으로 철저히 조치하겠다”며 “탈세 목적의 편법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일시적 체납 등에는 압류·매각 유예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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