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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재개발 논란] 종묘 앞 재개발,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

입력 : 2025-12-01 13:49:35 수정 : 2025-12-01 1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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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24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뉴시스 제공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는 조선 600년 정통성과 유교 문화를 내포한 도심 속 문화유산이다. 급속히 발전한 서울 중심에서 시간이 멈춘 역사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후대에 남겨질 소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종묘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고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시의 재개발 추진

 

 서울시는 지난 10월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이 골자다.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변경됐다. 용적률도 660%에서 1008%로 높였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운 4구역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으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을 고시했다. 청계천변 주변의 건물 최고 높이가 약 2배까지 올라간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경관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만류하고 있다. 1995년 종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재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유네스코 역시 대응에 나섰다. 고층 건물 개발에 따른 훼손을 우려하며 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왼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입장 및 향후 대응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운4구역주민대표회의 관계자들과 토지주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서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도록 허가하는 서울시 도시 정비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문화재 보존 vs 도시재생

 

 서울시는 법적 구속력의 부재를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네스코 지침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들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사실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서울시의 주장이 거세지자 지난달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서울시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번에 지정된 세계유산지구는 종묘 담장까지인 탓에 해당 법 조항을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에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문체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여기에 지역 주민대표들을 추가해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균형 잡힌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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