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유우키(본명 아이자와 유우키)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BJ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BJ 이모 씨를 무고·공갈·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유우키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그가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주점 CCTV 영상과 SNS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우키는 이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이에 분노한 이 씨는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SNS에 유포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유우키는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며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최근 이 씨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나의) 허위사실로 유우키를 무고 공갈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우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라며 “유우키와 그의 팬들에게 한없이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우키는 1991년생 한·일 혼혈 유튜버로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한 채널 ‘유우키의 일본이야기’를 운영해왔고 현재는 은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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