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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2029년까지 어도어 소속…전속계약 소송 패소에 “즉각 항소” [SW이슈]

입력 : 2025-10-30 16:58:34 수정 : 2025-10-30 1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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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그룹 뉴진스와 하이브의 레이블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가요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선고 결과가 나오며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 또 한 번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법정은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9년까지 유효하다. 뉴진스는 남은 계약 기간 어도어를 떠나 활동할 수 없으며 소송 비용도 뉴진스가 부담해야 한다.

 

 앞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한 음반 밀어내기 등의 여러 문제가 소속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때문이 아니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찾아낸 사전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서 업무 계속 위임을 제안했으나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뉴진스 멤버의 부모를 내세워 여론을 조성하려 계획한 점, 하이브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증거를 찾으라고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뉴시스 제공 

 

 재판부는 “민희진은 뉴진스를 포함해 원고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사전에 여론전을 하고, 관련 기관 신고 및 소송을 준비했으며 원고 인수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며 “이는 피고를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 후 새로운 활동명 ‘NJZ’를 공개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올해 1월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 뉴진스 측은 즉각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 멤버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다. 8월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지만, 2차 조정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2차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멤버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우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라고 호소했다.

 

 선고 직후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회사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1심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하다. 약 1년 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최근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법인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 음반 및 음악 제작·유통, 공연 및 이벤트 기획, 브랜드 매니지먼트 대행 등 다양한 사업 목적을 등록했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결과 이후를 대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으나 현 상태라면 법정 싸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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