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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오늘(10일) 선고

입력 : 2025-07-10 10:56:17 수정 : 2025-07-10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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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공소사실 인정… 검찰 “죄질 불량, 징역 7년 구형”
NCT 출신 태일.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오늘(1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서 제출’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드린 상처에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 되는 활동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성범죄 혐의가 알려지면서 팀에서 퇴출당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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