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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동문 배드민턴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긴급한 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입력 : 2025-06-16 21:17:32 수정 : 2025-06-16 2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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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사진=김두홍 기자 kimdh@sportsworldi.com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김동문 현 협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등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동문 회장의 회장직 수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기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동문 회장은 배드민턴협회 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배드민턴협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드민턴 종목의 발전과 선수 및 지도자, 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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