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양모 씨의 호송 과정에서 인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양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출석했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얼굴이 일부 드러났고, 몸매가 드러나는 트레이닝복 차림이 포착되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흉악범도 아닌 피의자의 인권이 무시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나 각종 보도에 따르면 양씨의 복장은 경찰이 정한 것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양씨는 검거 당시 복장과는 다른 옷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며 이는 경찰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설명했다.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점 역시 경찰의 제지가 아닌 양씨의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가 가려진 모자 등을 준비해두며 이날도 두 개의 모자가 준비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심문을 받은 공범 용씨는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또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다 경찰이 이를 회수하는 장면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는 경찰 측은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회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양씨는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씨와 연인관계였던 용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손흥민 측은 선수와 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지급했지만 협박에 더는 응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손흥민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입장문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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