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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피멍 사진 공개‘ 아옳이, 병원에 13억 소송 승소

입력 : 2025-05-16 15:30:48 수정 : 2025-05-16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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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옳이 SNS

유튜버 겸 모델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 부작용을 공개하며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 아옳이 SNS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 문광섭)는 강남에 있는 한 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1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다.

 

앞서 아옳이는 2021년 유튜브를 통해 "건강주사를 맞은 뒤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고 폭로했다. 병원 측은 즉각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옳이의 발언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병원 측이 문제 삼은 총 11가지 주장에 대해 법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강주사’라는 표현부터 시술 시간, 지혈 과정, 환불 거절, 병원장 딸의 시술 참여 등 아옳이의 모든 주장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법원은 “병원 측이 시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시술 후 피멍 발생 정도를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아옳이가 "병원에서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병원 측 대응에 근거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병원장 딸이 시술실에 들어와 지혈을 보조한 사실 역시 인정됐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직원이 시술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아옳이의 지적이 정당했다고 밝혔다.

사진= 아옳이 SNS

병원 측은 민사 외에도 아옳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허위성이나 비방 목적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해당 사건 과정에서 병원 측을 비난하며 욕설을 남긴 아옳이의 전 남편 서주원은 200만 원의 위자료를 병원에 지급하게 됐다. 법원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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