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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가치 실현할 것”…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

입력 : 2025-04-17 17:54:41 수정 : 2025-04-17 1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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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299명 중 찬성 212명, 반대 8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KBS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수신료 통합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재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KBS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KBS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공영방송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수신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와 조직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를 시행해 왔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왔지만 이날 재의결 되면서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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