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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세금폭탄] “연예계 탈세? 법리적 다툼 예상…공인이니 더 조심해야”

입력 : 2025-04-09 07:30:00 수정 : 2025-04-08 1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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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영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연예인들은 현실적으로 공인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스타들이 거액의 세금 추징을 당한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연예계가 세무 리스크에 휩싸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은 “국세청과 이견이 있다”거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사회 전체의 납세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스타들의 이같은 논란은 씁쓸함을 남긴다. 다만 의도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 했는지 여부는 법리적인 판단과 더불어 명확한 사실관계가 추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준영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는 7일 “(연예인들이) 단순히 법인세나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말만 믿고 주변 비전문가의 가이드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막상 국세청 조사가 나오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세무를 더 엄격하게 가이드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일을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방 세무사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전적으로 ‘공인(公人)’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유명 기업인이나 스포츠스타와 마찬가지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연예인을 공인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사회적 시선은 분명히 존재한다. 때문에 방 세무사는 연예인은 세금과 관련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다만 아직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탈세에 포커스를 맞춘 지나친 비난은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방 세무사는 최근 탈세 논란이 불거진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을 두고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됐던 비용 과다 계상이나 매출 누락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며 “1인 법인을 활용해서 절세 수단으로 이용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서 인격을 부여한 것인데 국세청은 지금 이를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라며 “법인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을 연예인에게 귀속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법원까지 가서 다툼이 있을 법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피조사인의 정보가 계속 유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세무조사 원칙 중 납세자 권익보호 원칙과 위배된다는 것이다. 방 세무사는 “개인정보 유출은 국세청에서 피조사자에 대해 보호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 계속 정보가 흘러나오고 언론에서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탈세라고 단정 짓는 분위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스타들을 향해서는 1인 기획사 설립에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1인 기획사 유행이 불고 있지만 향후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방 세무사는 “특수관계자인 가족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오히려 국세청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계약 관계나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업무의 근거를 세밀하게 만들어둬야 한다. 조사를 받을 때 명백하게 입증될 정도가 아니라면 차라리 회사를 만들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애매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만의 경비 처리와 관련해 방 세무사는 “만약 제조업이면 원가 대비 들어간 비용이 정확히 다 나오겠지만 연예인이 활동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각자의 판단 사항이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안 되게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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