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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 취소 결정

입력 : 2025-03-07 14:20:12 수정 : 2025-03-07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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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브라질 매체 폴랴 지 상파울루에 실린 윤 대통령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은 지난 1월 19일 발부됐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 취소 심문에서도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게 잘못이라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구속 절차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

 

황지혜 온라인 기자 jhhwa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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