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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예고 없이 전원 출석

입력 : 2025-03-07 13:13:52 수정 : 2025-03-07 1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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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가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7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등장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같은 곳에서 첫 심문기일이 잡혀 있다.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멤버들은 이날 심문에 참석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예고 없이 법원에 등장했다. 검정 의상을 입고 필기구 등을 소지한 채 법원을 찾은 이들은 취재진 앞에서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뉴진스는 불편한 자리엔 웬만하면 등장하지 않는 기존 K팝 아이돌의 관례를 깨고, 법원이나 국정감사 등의 자리에 과감하게 나서고 있다.

 

멤버들은 이날 법원에서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직접 피력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가요계는 해석한다. 어도어 측에선 김주영 대표가 참석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말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해지 선언이 일방적이라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가처분 제기 이유에 대해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어도어는 여기에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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