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의혹까지 받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김호중의 ‘술타기’ 여부는 당초 수사 단계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관련 언급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약 2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9줄에 불과했다. 전체 11권, 3500쪽에 달하는 전체 수사 기록 중 미미한 수준이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기 위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항소5-3부가 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사고 후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 만큼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변호인은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럼 경찰에 출두했을 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오히려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술타기 수법을 쓰려 했다면 사고 전 마신 소주보다 독한 술을 마시는 게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그보다 도수가 낮은 캔맥주를 마셨다는 것이다. 김호중이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려 했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김호중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모텔로 도주,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도 추가 음주 여부를 언급하진 않았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술타기 수법을 막겠다며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며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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