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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제 연행 불발→‘권한 남용’ 검찰총장 고발

입력 : 2024-12-16 18:59:39 수정 : 2024-12-16 18: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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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강제 연행이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나, 김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기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조사는 불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고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17일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을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된 김 전장관은 27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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