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소속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하 전문 참조.
앞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서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하 영탁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영탁의 소속사인 탁스튜디오입니다.
금일 오전에 기사화된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결과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우선, 기사화된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천양조는 ‘영탁’ 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를 해서는 아니된다.
나. 예천양조는 ‘영탁’ 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 예천양조는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진열, 전시, 보관중인 ‘영탁’ 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
당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위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아티스트 측이 일전에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들께 좋은 곡과 공연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본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여 위 사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가능한 언론 공개를 자제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당사는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 사실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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