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웅 등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B씨에게 티켓값 33만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한 뒤 돈을 떼먹는 방법으로 여러차례 돈을 편취했다. A씨는 약 9개월간 4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의 사기를 저질렀고 편취한 돈은 1천300여만원에 달한다.
A씨가 판매한다고 속인 품목에는 유명 가수들 티켓 외에도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이 있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유진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본사 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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