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노홍철이 ‘연예인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식당 측이 해명에 나섰다.
지난 11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먹보와 털보’ 2화에서는 노홍철과 비가 제주도 맛집 탐방에 나선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홍철은 스테이크로 유명한 맛집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시도, 당일 예약이 꽉 찼다는 말에 자신이 ‘방송인 노홍철’이라며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해당 장면에 대해 연예인 신분을 내세워 예약이 불가한 맛집을 예약했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홍철 특혜 논란에 대한 사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식당의 주인이라고 밝힌 A씨는 “조용히 있으면 지나갈 것 같아서 해명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대로는 저도 노홍철 씨도 계속 욕을 먹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 섭외 과정에서 편집된 게 논란거리가 될 줄은 몰랐다”며 “우선 노홍철 씨가 연예인임을 내세워 예약해달라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였고, 유쾌하고 정중히 부탁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에 큰 욕심 없고 전 조금 공정해서 예약 취소 건이 나와야 하거나 마감 타임쯤만 될 것 같은데 일단 촬영은 남편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밖에서 받아서 금방 드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부담 같지 마시고 연락해주시라며 전화를 끊었다”며 “작가분이 다시 전화하셔서 많이 고민되시면 마감 후 대관 진행은 어떠냐 하셔서 알겠다고 했다. 방송의 흐름을 위해 제가 노홍철 씨에게 예약해드린다고 하는 걸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방송 촬영은 야외에서 식사에 사용되지 않는 테이블을 이용했고, 예약손님 주문 다 받은 후 남은 재료로 제공한 식사였다”며 “당시 당일 취소, 노쇼가 생기면 재료, 테이블 상황에 따라 워크인 손님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A씨는 “사람이 감정을 담아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때가 있다. 보시기 불편했던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넷플릭스 ‘먹보와 털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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