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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공갈 협박한 예천양조 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도”

입력 : 2021-09-06 11:17:09 수정 : 2021-09-06 1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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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측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영탁’ 상표권에 대해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6일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탁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 이유로 영탁 측이 3년 150억 원을 요구를 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파장이 일었으며, 이에 영탁 측은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이어 예천양조가 영탁, 임영웅의 생일과 연관된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은 상표권 침해 분쟁과 함께 진흙탕 싸움을 예고한 바 있다.

 

<이하 뉴에라프로젝트의 예천양조 고소 관련 입장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사진=영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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