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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잘자”…故 구하라 사망 1주기, 그날 이후

입력 : 2020-11-24 13:45:40 수정 : 2020-11-24 1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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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잘자.”

 

 故 구하라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글이다. 2019년 11월 23일 밤. SNS에 셀카 한 장과 함께 “잘자”라는 다정한 인사를 남긴 그. 다음날인 24일,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구하라가 우리 곁을 떠난지 1년이 됐다. 향년 28세. 당시 자택에선 손글씨 메모가 발견됐으며 타살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단순 변사로 사건이 종결됐다.

 

 구하라는 2008년 걸그룹 카라의 새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데뷔 앨범 ‘블루밍(Blooming)’으로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딘 카라는 2008년 구하라와 강지영을 영입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후 카라는 ‘록 유’(Rock U), ‘프리티 걸’(Pretty Girl), ‘허니’(honey), ‘똑 같은 맘’, ‘점핑‘(Jumping)’, ‘루팡’(Lupin)’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대세 걸그룹’ 반열에 올랐다. 특히 구하라는 ‘J팝의 여왕’ 아무로 나미에를 닮은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팀의 마스코트로 등극하며 팀 인기의 주역이 됐다.

 

 SBS 드라마 ‘시티헌터’로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시작한 구하라는 2016년 카라 해체 이후 웹드라마 ‘발자국 소리’로 연기자 행보를 걸었다. 예능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동료 걸그룹 멤버들과 KBS 예능프로그램 ‘청춘불패’에 출연해 발랄한 매력을 뽐냈고, 올리브 ‘서울메이트’, JTBC4 ‘마이 매드 뷰티 다이어리’에 고정 출연하며 예능감을 뽐냈다. 

고(故) 구하라 씨의 빈소가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걸그룹 출신 고(故)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사진공동취재단 2019.11.25.

 2015년 한국에서 첫 솔로 앨범 ‘알로하라(ALOHARA)’를 발표하며 가수로서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선 그는 전 남자친구 최 모씨와의 분쟁에 휘말리며 고초를 겪어야 했다.

 

 생전 구하라를 가장 괴롭힌 것은 최 모씨와의 소송, 그리고 과정에서 폭탄처럼 떨어진 악플들이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 자택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해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일단락된 듯한 사건은 10월 초 최 씨의 동의하지 않은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건으로 불필요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최 씨는 구하라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동영상 유포를 두고 협박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구하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폭행으로 인한 상처와 산부인과 진단서 등을 제시했고, 급박한 상황이 담긴 CCTV까지 공개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최 씨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것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 최 씨는 법정 구속됐다. 다만 항소심 역시 최 씨가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올해 10월 진행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 씨의 징역 1년형은 확정됐다.

고(故) 구하라 씨의 빈소가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걸그룹 출신 고(故)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사진공동취재단 2019.11.25.

 구하라는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를 남기고 떠났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이 법안을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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