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일명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 모(42) 씨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추정시각의 신빙성”이라며 “(발견된 아내와 아들은) 다음날 새벽까지도 위가 비워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경험칙에 의해 조씨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또 사망한 아내에겐 왼쪽 목 뒤에 아들에겐 오른쪽에 범행 흔적이 많은데 이는 양손을 쓰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의미”라며 조 씨가 ‘양손잡이’인 점을 근거로 실형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조씨가 이 사건 범인이 맞는 것 같지만 사형이란 게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형벌이란 것인지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원심에서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해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씨와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공방에서 주로 생활하던 조 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 56분께 집을 찾았고, 다음날 오전 1시 35분께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 이후 A씨의 부친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현장엔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집에서 머문 약 4시간 30분 동안 A씨와 6살 아들이 사망했고,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을 종합해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1심 역시 사망한 모자의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신빙성 높다고 보고, 조씨 외 범행이 가능한 이가 없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은 범행 도구는 물론 흔적이 이례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 치밀한 범행”이라며 “법의학적으로 사망 추정시각 범위가 조 씨와 함께 있을 때 살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 도중 아내와 아들의 장기 부검 사진, 아들의 생존 시 진술 등이 전해질 때도 미동조차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조씨가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을 거부당하자 분노의 감정에 극단적 성격이 더해져 범행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제공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