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김대한 기자] 임블리와 유튜버 하늘 등 유명 쇼핑몰 7곳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임블리는 지난해 ‘곰팡이 호박즙’ 등의 논란에 이어 올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블리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한 채 어떤 입장도 전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늘하늘, 부건에프씨, 86프로젝터,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온라인 쇼핑몰 7곳에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전했다.
‘임블리’와 ‘하늘하늘’ 쇼핑몰에서는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배열 순서를 프로그램으로 조작했다. 특히 임블리 쇼핑몰은 객관적 기준과 달리 인기 상품 배치를 임의로 조정해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임블리는 지난해 ‘곰팡이 호박즙’으로 큰 파문을 낳았다. 임블리는 당시 판매하던 호박즙 파우치에서 곰팡이가 나왔다. 이후 고객의 제보에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해주겠다고 응대해 더 큰 비난에 직면했다. 임블리 측은 고객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환불하겠다고 겨우 밝혔다. 당시 제보한 고객은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고 게시판에 올리니 환불은 어렵고 그동안 먹은 것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너무 어이없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임블리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어떤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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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블리 SNS 캡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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