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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사진=kait 홈페이지 캡처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요금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방식이다.
또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쓸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당초 가입자가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야 가능했으나 이번에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가 개설됨에 따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 IMEI)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팀 우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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