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아청법에 의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 ‘은교’를 예로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 전했다.
같은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같게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3년 3월 유모 씨 역시 아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영화 '은교' 스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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