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우(35·직장인)씨는 2년 전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했다. 하지만 최근 만기가 다가오면서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모아놓은 돈이 없어 전세자금대출을 하기로 결정했다.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김씨는 신용등급과 소득의 문제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다 지인의 소개로 시중은행의 전세보증금대출 상품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 최저금리로 대출진행이 가능한 은행과 상품을 소개받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전세 구할 때는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1.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확인은 물론이고 집 주인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이 있는 집이라면 등기부등본에 설정 된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80% 이하여야 안전하며, 대출이 있는 집이라면 전세자금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2.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해야=전세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해야 하고,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추후 문제 발생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이든 대리인이든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이나 잔금은 반드시 주택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바로 해야=전세계약이 시작 됨과 동시에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세입자는 이 두 가지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문제 없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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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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