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홍일송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는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사이트를 통해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했을 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병역기피 방지가 현 국적법의 취지다.
하지만 서명운동에 나선 재미 한인들은 "이 법에 따른 국적 이탈 시기를 한국 정부가 통보하지 않고,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야 아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법 때문에 한인으로서의 자아를 찾거나 한국에서 봉사하려는 젊은 한인 2세들이 좌절에 빠지고 있다"며 한국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운동 소식에 누리꾼들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운동, 그런 일이 있구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운동, 몰랐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나름 고충이 있었겠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운동, 잘 풀렸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KBS 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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